"외국투기자본 막기위해 법적규제 해야 한다"

  • 입력 2006년 4월 13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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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외환거래세 형태의 토빈세(Tobin's tax·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를 법제화해 외국자본의 투기 행위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서울 종로구 대우빌딩 광화문홀에서 사단법인 '희망포럼' 주최로 열린 '경제관료와 투기자본의 유착을 통한 국부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중외환거래세 형태의 토빈세는 일상적인 외환거래에는 0.005~0.01%의 세율을 부과하지만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환율이 일정 변동 폭을 넘으면 50% 이상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외국 자본의 투기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도 "자본자유화를 수용한 김영삼 정권 이후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이 투기자본에 편승하거나 책임을 방기해 투기자본이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며 "토빈세 도입과 더불어 은행법 강화 등 법적·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론스타의 예를 들어 "은행업을 할 수 없는 투기펀드인 론스타에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는 공개매각절차조차 거치지 않은데다 회계법인의 실사를 생략하고 은행법상 규정 일부를 위배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토론에 참석한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론스타의 자금 사용 의혹 등을 밝혀내지 않으면 특검과 국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민주노동당 심상정(沈相정) 원내 수석부대표도 "론스타 의혹의 '몸통'을 밝혀내야 하며 이 문제를 계기로 토빈세 도입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우제창(禹濟昌) 의원은 "론스타와 관련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속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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