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실직자 건강보험 부담 크게 준다

  • 입력 2006년 4월 13일 15시 32분


코멘트
직장에서 100만원의 월급을 받던 A씨는 월 2만2400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A씨는 최근 직장을 그만 뒀다. 그러자 보험료는 5만3870원으로 뛰었다.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전환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것. 그러나 내년부터 A씨는 최고 3만5840원만 내면 된다.

내년부터 휴직자와 실직 또는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보험 가입자 급여비의 50%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 총 재정의 2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액은 2005년 기준으로 연간 3조9000억 원에서 4조2000억~4조3000억 원으로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는 휴직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줄어도 종전의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감소 정도에 따라 1만1000~2만6000원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실직 또는 퇴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한시적으로 월 보험료가 2만~3만3000원 줄어든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약 52만5204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도 인하된다. 연간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 190만 가구의 경우 월 평균 3100원의 보험료가 줄어든다.

또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이 폐지되고 대신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역가입자 역시 100등급으로 돼 있는 부과표준소득 기준을 없애고 실제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다만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상하한선은 현행대로 각각 4590원과 144만5400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변재진(卞在進) 복지부차관은 "재경부 및 기획예산처와 조율을 모두 거쳤다"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