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되는 정년까지 쭉~’ 이젠 옛말

  • 입력 2006년 3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대 부교수 10명 가운데 9명이 정년보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는 전임 교수로 임용되면 승진과 정년(65세)을 보장받던 교수 사회의 관행이 깨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서울대는 부교수의 자동 정년보장이 폐지된 2002년 2월 이후 부교수 승진자 218명 가운데 24명(11%)만이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대가 정년보장제 폐지 직후 한꺼번에 부교수를 심사한 2002년 하반기에는 7명, 2003년에는 9명이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2004년에는 4명, 2005년에는 1명, 올해는 3명만이 심사를 통과했다.

정년보장제 폐지 후 간호대 미술대 사범대 생활과학대 음악대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국제대학원 치의학대학원에서는 단 한 명도 정년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인문대 농생대 약대의 부교수 각각 1명만 정년보장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대는 2002년 교수의 정년 보장 기준을 강화해 부교수 정년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되 △세계 수준의 대학에서 정년 보장을 받거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나 단체의 학술상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년을 보장하도록 했다.이 같은 경향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양대는 부교수로 5년간 재직한 교수들 대부분을 정교수로 승진시켜 정년을 보장했으나 이르면 내년부터 승진심사 기준을 강화해 제한적으로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서강대도 올 1학기부터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의 승진 자격을 강화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 및 연구업적의 최소 평점을 450점에서 1000점으로 높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