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수도 '빈익빈 부익부'?

  • 입력 2006년 3월 24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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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지방의원의 월급을 유급화하기로 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행자부가 지방의원 보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급여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서울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서울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을 417만 원(연 5004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을 포함하면 시 의원의 연봉은 총 6804만 원에 이른다. 이는 서울시 2~3급 공무원(국장급) 평균 연봉인 6908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심의위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 보수(연 8142만 원·의정활동비 및 보좌관 월급 제외)와 서울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평균 연봉(5990만 원) 등을 감안했다"며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선진국 사례를 반영해 시의회 의원의 연봉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월급이 결정된 곳은 서울시와 전남 순천시 2곳뿐이다.

순천시는 시 공무원 8급 5호봉 연봉(2226만 원) 수준으로 책정해 서울시 의회에 비해 무려 4500만 원이나 적다. 재정자립도가 20% 대에 불과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시 의원들은 보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의원의 월급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행자부의 유급화가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라지만 사실상 '지방의원 보수의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방의원의 보수는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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