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병신체검사 규칙 바뀐다

  • 입력 2006년 1월 24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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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장병신체검사 규칙이 적용된다.

병역을 회피하는 데 일부에서 악용해 왔던 사구체 신염 등 12개 특정 질환에 대한 신체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된다. 반면 강직성 척추염 등 완치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 희귀난치병과 정신질환 등 14개 질병에 대해서는 군 면제기준이 완화된다.

국방부는 24일 징병신체검사규칙 판정기준 405개 중에서 등급판정기준 완화 14항, 강화 12항, 신설 3항, 폐지 2항, 부분수정 49항 등 모두 80개 조항을 개정해 올해 징병신체검사가 시작되는 2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 개정된 징병신체검사규칙 표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저하증, 강직성 척추염, 양안 망막박리로 수술한 경우, 비뇨생식기계 결핵으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 양측 정류고환으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종래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병역 의무를 면제 받게 된다.

면제범위가 확대되는 증상으로는 기관지 확장증으로 3회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기관지 천식이 악화돼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입원치료를 한 경우, 우울·기분장애 및 신경증적 장애로 입원경력이 1개월 이상일 경우 등 9개 항목이다.

그러나 상처에 의한 흉터자국이 심한 켈로이드성 반흔, 손가락이 6개 이상인 수지과다증이지만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팔 관절회전이 30도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등 7개 항목의 경우에는 기존의 보충역(4급) 판정에서 현역(3급) 판정으로 강화된다.

위 또는 십이지장 궤양이 있더라도 전신 상태가 양호하거나 콧속 용종(혹)을 동반한 축농증인 경우는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주로 손에 발생하는 염증 반응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혈관질환인 레이노드증후군으로 합병증이 없는 경우나 비루관이 막혀 눈물이 비정상으로 많이 나오는 질환인 비루관 협착은 기존의 면제에서 보충역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또 사구체신염과 안과질환인 굴절이상, 건선 등의 피부질환 등은 면제 대상으로 유지하되 판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과거 관련 조항이 없어 병역 등급 판정에 애로를 겪었던 난치성 간질로 뇌수술을 받은 경우(5급 판정)와 심장 종양(5~6급 판정), 정맥이 동맥에 눌려 통증을 일으키는 호두까기 증후군(4~5급 판정) 등 3개 조항이 신설됐다.

저혈압과 신장기능이 약화되는 위축신 등 2개 항목은 의술의 발달로 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판정기준에서 제외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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