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합법화’ 다시 도마에

  • 입력 2005년 11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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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원노조를 합법화한 데 이어 대학교수노조도 인정하는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그러나 최고 지성인 집단인 교수노조를 합법화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데다 교수노조가 집단행동을 할 경우 대학운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대학교수도 노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노조는 인정, 쟁의권은 제한=이 의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학교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대학교수도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의 개선과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노조 결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또 교원임용권자의 허가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을 임용권자 동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원노조처럼 교수노조도 정치활동이나 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나 대학재단을 상대로 임금, 노동조건, 후생복지 등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정치활동 허용이 관건=교수노조는 교수도 임금생활자이고 대학 교육정책 수립에 조직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노조 수준의 쟁의권은 요구하지 않지만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노조 노중기(盧重琦·한신대 교수) 대외협력실장은 “교수 개인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면서 노조 차원에서는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의원도 정치활동 보장 등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하는 방안을 교수노조와 논의하고 있다.

▽사학단체 반대=한국대학법인연합회는 “교수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학사운영 등에서 어떤 제한도 없는 만큼 일반근로자의 노동기본권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또 어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노조설립이라면 압력단체나 다름없기 때문에 노동기본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연합회 송영식(宋永植) 사무총장은 “사학경영권을 앞세워 교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것처럼 공공성을 내세워 경영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교원노조 때문에 초중고교 현장이 망가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노조는=2001년 법외단체로 설립된 교수노조의 가입자는 1100명. 10월 7일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그러자 교수노조는 “교육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같은 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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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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