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어-향어 바코드로 관리…수산물 유통과정 ‘주민등록제’

  • 입력 2005년 10월 1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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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수출용 김, 넙치, 굴에만 시범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생산이력제 적용 대상을 내년에는 뱀장어, 향어, 송어, 우럭, 가리비, 전복, 피조개를 포함해 10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산물 생산이력제는 수산물의 알 채취 장소, 기르는 데 사용한 첨가물, 양식 기간, 유통 방법 등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바코드’에 입력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로 ‘물고기 주민등록증’이라 불린다.

정부는 또 전량 폐기하기로 한 양식 향어와 송어 보상 대책과 관련해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양식장은 전량 시가 보상 △검출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폐기 처리비 지원 원칙을 정했다.

오거돈(吳巨敦)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국내산 양식 송어와 향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 이 검출된 데 대해 “해양부가 지도 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수산물의 위해 물질을 상시 조사하고 위해물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가칭 ‘수산동식물 질병예방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양식장은 폐기 처리비와 양식장 복구비 등의 명목으로 일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불법 행위를 했으므로 전액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양식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1월 말까지 전면 검사를 실시해 다른 양식 어종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돼도 이번 보상 및 지원 원칙을 적용한다.

오 장관은 또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조사해 관계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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