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인천항만공사 자율성 보장돼야

  • 입력 2005년 7월 16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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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의 미래를 열어 갈 인천항만공사가 최근 출범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 속에서 관리돼오던 인천항이 이제 민간 중심의 자율 경쟁체제로 전환돼 고비용 항만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인천항만공사 출범에 따른 기대도 큰 만큼 걱정과 우려도 없지 않다. 설립 취지와 목표에 맞는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의 창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독립적인 심의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항만공사법’ 일부 조항과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으로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자율성을 훼손하는 관련법이 개정돼야 하고 항만공사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항만공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출범 초기엔 이로 인해 제 구실을 못할 수도 있다.

공사가 항만 수입으로만 운영비는 물론 항만 투자비까지 충당해야 하고,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보전을 받을 수 없는 막중한 재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인천항은 중국 칭다오, 다롄 등의 항만과 환 황해권 중심항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송도 신항과 남항 개발 등 항만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항만 수입이 부산항의 3분의 1 수준인 연간 400억 원에 불과해 항만시설 확충에 제 때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로 항만 관리업무가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것이 문제다. 항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항만 기능을 통합 관리하고 서비스도 원-스톱 체제로 이뤄져야 한다. 관리업무가 이원화돼 항만 이용자들이 불필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인천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장기적으로 인천항만공사가 항만의 관리운영을 도맡아해야 한다. 중단기적으로는 인천해양수산청이 항만행정업무만 처리하고 공사 측이 항만 개발 및 운영을 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항만공사의 설립은 그동안의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항만 운영을 바꿔 인천항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미다. 고객 중심의 운영을 위해선 고객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항만공사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에 항만 이용의 주 고객인 화주(貨主)를 대표하는 위원이 배정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재형 무역협회 인천지부장 leejh@koti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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