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해 넘기는 사업들/②영종도 도시개발사업

  • 입력 2004년 12월 14일 2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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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영종도의 핵심 개발 예정지 570만여 평에 대한 개발 사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휘청대고 있다. 이 지역은 당초 계획대로면 올 하반기에 단독택지 및 아파트에 대한 분양이 이뤄지는 등 개발이 가시화됐어야 한다. 그러나 시가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민간개발 방식을 공영개발로 바꾸면서 주민들의 항의 시위와 법적 소송이 이어져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표류하는 영종 개발=영종도에서는 인천공항 건설이 시작된 1989년부터 15년 동안 각종 건축규제가 뒤따르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시는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2000년 영종개발 상세계획을 마련했다. 영국의 부동산컨설팅 전문회사에 맡겨 외자유치와 민간개발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영종도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외자유치가 잘 이뤄지지 않자 시는 영종도를 2020년까지 ‘민간 주도형’으로 개발하는 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2002년 10월에 확정했다.

이 계획은 영종도 570만 평을 16개 구역으로 나눠 2008년까지 주거용지 물류단지 상업 및 업무지구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고 4만7000가구에 12만 명을 수용하는 저밀도 신시가지를 건설한다는 것.

이에 따라 주민들은 30만 평 안팎으로 쪼개진 구역 별로 조합을 구성해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중구는 지난해 7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개 구역을 도시개발사업 대상 지역으로 공람 공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영종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자 시는 민간개발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공영개발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조차 거치지 않은채 이뤄진 결정이었다.

이어 올 6월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영종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주민들 반발=토지주들로 구성된 ‘영종지구 570만평 개발 주민대책위원회’는 “시의 방침을 믿고 설계용역비 등 180억 원 이상의 개발 비용을 투자했지만 공영개발로 바뀌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영종경제자유구역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또 다른 주민들로 구성된 ‘영종도 공영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와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조기 보상을 미끼로 4조 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독식하려 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영종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했다”며 “민간개발을 위한 공람 절차가 진행됐던 만큼 주민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2006년 사업실시계획을 확정짓는 대로 보상 작업에 들어가 2011년까지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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