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식구 감싸기’ 심하다… 사개위 보고서

  • 입력 2004년 12월 8일 18시 23분


코멘트
사회에 대한 감찰 및 교정기능을 하는 곳이 법조계다. 하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3륜’이 자체 구성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8일 공개한 ‘법조윤리 제고 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공직자에 대한 징계는 사안이 무거운 순서대로 ‘면직-정직-감봉-중근신-경근신-견책’ 등이다.

법원의 경우 1995년 이후 지금까지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의결이 이뤄진 경우는 7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5명은 징계처분 전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2건도 감봉 6개월과 견책 처분에 그쳤다. 1998년 4월 이후에는 단 1건의 징계 처분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1998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19명의 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징계 형태는 면직(1명), 정직(1명), 감봉(4명), 중근신(8명), 경근신(3명), 견책(2명) 등이었다. 징계 사유는 직무 태만(9명), 품위 손상(8명), 금품 향응 수수(2명) 등이었다.

변호사는 1993년부터 2003년 말까지 모두 274건의 징계가 이뤄졌으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 있었던 1998년 한 해 동안 144건의 징계 처분이 무더기로 내려졌다. 징계의 종류는 ‘영구 제명-제명-3년 이하의 정직-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견책’으로 징계의 62%가 변호사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태료 또는 견책 처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02년 2월∼2003년 1월 서울지역에서 10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모두 10명이며 이 중 최근 2년 이내에 개업한 사람이 5명인 것으로 나타나 형사사건에서의 ‘전관예우’ 관행이 남아있음을 짐작케 했다.

그러나 전관 변호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알려진 구속적부심석방률(46.3%) 및 보석허가율(46.6%)은 일반 변호사(각각 46.1%와 50.5%)에 비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 실제 재판에서는 전관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