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公勞 내부 분열양상]통영시지부 “파업투표 불참”

  • 입력 2004년 11월 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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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법외노조)는 왜 서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채 정면충돌을 향해 마주 달리고 있는 걸까.

▽쟁점은 뭔가=현재 양측이 가장 팽팽히 맞서는 문제는 단체행동권 허용 여부와 단체협약의 효력 강제 여부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은 법으로 정년과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공무원이 파업을 하면 국가 행정과 대민서비스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파업권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

일본 독일 미국(10개 주정부만 허용) 등 선진국 대부분이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파업 분야를 제한하거나 행정명령에 의해 파업중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정부는 또 “예산 또는 법령, 조례와 관련된 단체협약 내용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강제 효력을 부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반면 전공노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정부가 공무원노조법을 특별법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즉 특별법이 아니라 노동관계법에 ‘공무원도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넣고 나머지 규정은 관계법을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라는 것.

전공노는 정부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드는데 대해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1989년에 주장했던 것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또 예산 등과 관련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을 무시하는 것은 단체협약체결권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망=정부는 이번 법안이 2002년도 법안에는 없던 ‘노조 명칭’을 사용케 하고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하는 등 진일보한 내용이라며 전공노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초강경 태도는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있는 게 사실이다. 노동연구원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 3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대답은 17.2%, 국정홍보처의 8월 조사에서는 14.4%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전공노 경남 통영시지부가 파업찬반투표를 하지 않고 총파업에 불참키로 하는 등 내부 분열양상이 나타나자 일각에선 “파업찬반투표 자체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돼 총파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노가 결국 파업 대신 준법투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일단 상처 없이 노조를 설립해 기반을 조성한 뒤 점차 권리를 확보해나가야 하는데 한번에 모든 걸 얻어내려는 전공노의 전략 자체가 잘못”이라며 “지도부가 모두 사법처리 되면 구심점이 없어져 전공노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공노가 인정하지 않는 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전공노가 현실을 인정하고 노조설립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노조결성 자체를 거부하고 현재처럼 법외노조로 남을 것인지도 주목된다. 전공노는 현재 14만명(전공노측 주장)의 조합원을 두고 있으며 경남도청 소속 6급 공무원인 김영길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본부 건물 9층에서 13명이 전임자로 일하는 등 전국적으로는 200여명이 상근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안 쟁점
구분정부안전공노 요구안
권리 범위-단결권, 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 인정. 다만 법령, 예산 관련 사항은 협약의 효력을 제한
-쟁의 행위 금지
-단체행동권 포함한 노동3권 보장
-단체협약 효력 및 성실이행의무 관련 규정 보완
가입 범위-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등 가입 허용 다만 특정직, 정무직, 노무종사자, 교원 등 은 가입 제한-보직 없는 5급까지 허용
교섭 주체-행정부는 행정자치부 장관
-각 헌법기관은 기관별 행정책임기관장
-자치단체장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으 로 교섭단 구성
전임자 급여무급유급
자료:노동부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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