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0-07 21:162004년 10월 7일 2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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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7일 내년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1인당 30만원의 축하금과 출생 직후 1년 간 분유 값의 30%에 해당하는 36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세 번째 자녀부터는 만 5세까지 일정액의 보육료를 매월 지급할 예정이다. 순창군은 이 같은 내용의 ‘정주인구증대 지원조례안’이 군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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