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구좌읍등 5곳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 입력 2004년 9월 13일 2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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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1일부터 12일까지 발생한 집중 호우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북제주군 구좌읍, 조천읍과 남제주군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등 5개 읍면이다. 이들 지역은 11일 새벽 시간당 최고 127mm에 이르는 집중 호우가 쏟아져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도로파손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제주도는 특별재난지역 요청과 함께 공무원들의 피해 복구 작업 등을 위해 다음달 예정된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해주도록 국회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도로 유실을 막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지역에 대해 농경지 복구, 농약비용 지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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