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공짜 영화파일'에 칼날

  • 입력 2004년 6월 9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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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복제한 영화 등 동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하고 전송받은 네티즌들과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털사이트 업체 대표들을 대거 소환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된 컴퓨터 음악파일에 이어 영화와 동영상파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영화수입배급업체 서머스엔터테인먼트는 4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H사와 N사 등 10여개 업체와 네티즌 20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H사 등은 네티즌들이 자사의 사이트에 불법 복제된 최신 영화파일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다운받는 것을 방조하거나 전송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영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증거 수집이 끝나는 대로 이들 업체 대표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측이 관련 협회 등에 소송을 위임하지 않고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잇따르는 저작권 분쟁=이와 별개로 법무법인 ‘동녘’은 영화수입업체와 뮤직비디오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아 지난달 인터넷상에서 최신 영화와 동영상을 무단으로 공유한 혐의로 네티즌 2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국영상협회가 저작권자들의 위임을 받아 ‘프리챌’ 등 7개 포털사이트 업체와 사이트 운영자, 네티즌들을 고소했다가 △업체들이 자정 활동을 벌이고 △네티즌들이 불법 복제물을 다운받은 횟수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기로 합의한 뒤 취하했다.

이 협회 관계자는 “복제전송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업체들을 상대로 다음달 복제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음악산업협회도 이번주 중 ‘소리바다’와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MP3 음악파일을 공유한 네티즌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업체와 네티즌 반발=이에 대해 고소를 당한 네티즌들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아직도 아날로그적 법규로 제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법률회사 동녘 탄핵모임’이라는 카페를 조직해 소송에 대비 중이다.

한 네티즌은 “파일공유방식인 P2P에 대한 안전망도 구축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공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인터넷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난했다.

파일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H포털업체 관계자도 “불법 복제물이 보이면 해당 사용자에게 경고하고 이런 사례가 계속되면 ID를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이들 업체가 ‘불법 복제물의 복제나 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감경한다’는 규정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CHL의 표종록(表宗錄) 변호사는 “불법파일 공유를 방조한 업체의 경우 형사입건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며 “저작권법은 대중이 창작물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인데 현실적으로는 정반대의 경우가 많아 양날의 칼”이라고 말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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