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토론회' 문자 생중계 8

  • 입력 2004년 6월 1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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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에 월 18만원 부과"

최원 = 공단에서 행정을 할 때 징수위주 행정을 한다.

보험료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보험료를 과다징수하게 하는데만 주력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체납자에게 징수하면 추가 수당을 주겠다고 한다.

양심선언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득이 전혀 없는데, 소득세 영수증하고, 땅만 갖고 있으면 연금을 책정한다, 자영업하는 경우 매출이 3개월에 80만원인데 이것을 한달소득으로 해서 연금을 받는다.

3번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월 소득이 얼마로 책정되 있으니까 국민연금도 그만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차이점도 설명하지 않는다.

4번째는 소득은 없고 실업자로 자동차하나 가지고 있는데 월 18만원 보험료 내라고 한다

김선택 =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전 국민이 증인이다.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돼고 검찰조사도 나가야 돼고 손해보상 청구소송도 해야합니다.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말라. 국민들이 보고있다

이필상 =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내용들이 제시됐으니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

강금주 = 연금공단 직원이 기타 생활 수준을 참고로 연금보험을 납부토록 하는것은 당연히 해야할 책임이다

사업자등록증만 있는데도 연금내라고 하느냐는 문제 제기는, 사업자는 일반 통상가입자의 소득수준보다는 고소득자라고 간주하는 부분이 있다

만약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유예신청을 하거나 여러가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 그걸 안하고 말을 하나.

우리 직원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외부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 소득을 많이 찾으면 인센티브 준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강금주 = 소득자료가 있는 분은 30%밖에 않된다. 그럼 나머지 70%는 제도권 밖에 둘 것인가? 이건 심각한 문제이므로, 소득을 신고하게 이해시키고 해야 한다

김선택 = 강금주 실장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다. 꼭 이 얘기를 알아야 한다. 신고소득에 의해 연금을 내도록 돼있다. 공단 직원들이 권장을 할 수 있지 강요를 할수는 없다. 자동차, 부동산 있으니 얼마 내야한다는 건 잘못된 내용이니 고발해야 한다.

최원 = 법률적인 얘기를 하겠다. 실제 행정에 있어서 권장 행위가 되지 않고 있다. 지금 실제 소득파악률이 낮다. 나머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안을 하나 하면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소득이 없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국민은 협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공단은 시행령에다가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오면 소득으로 간주하도록하고 있고, 입증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기준미달이면 소득을 가지고 와라 하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필상 = 방청객 네티즌 의견 듣겠습니다.....(박찬형 끼어듬)

박찬형 = 연금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낀다.

국민연금 내면 결국 돈을 뺏기는게 아니냐 이런 불신이 원인이고, 그 불신의 근저에는 기금고갈의 문제, 과연 돈을 찾을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인듯 하다

"연금 불신은 '기금 고갈'이란 말 때문"

박찬형 =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냐가 관건인데 국민연금법 개정에 확실하게 반영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법적인 문제 말씀하시는데 법적 구제절차가 있다. 여러가지 구제절차 잘 이용하시고 저희 또한 잘 안내해 드리겠다

이필상 = 좋다. 의견 제시한 것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라면서 방청객의 의견을 하나 듣겠다

방청객1 = 주명룡입니다. 네티즌이 아니고 시티즌인데 요즘 상황이 상당히 걱정이 되서 왔다. 염려했던것 보다는 다행이다는 생각이든다.

오늘 이자리에서 네티즌들이 폐지를 주장할까봐 염려됐었는데 개선해야한다니까 다행이다. 네티즌측은 앞으로 공격대신 대안을 내놔라. 정부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내용을 내놔라.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하는 문제는 연금제도 중에서 국가의 세금을 까먹고 있는 군인연금, 교사연금, 공무원연금을 살펴봐야하고 국민들은 의료보험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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