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가산점’ 現 재학생까지 인정

  • 입력 2004년 5월 24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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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범대 재학생들은 중등교사 임용고사에서 최대 3년간 ‘지역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범대 졸업생들은 2006년까지 지역 가산점을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헌법재판소가 3월 위헌 결정을 내린 ‘사범대 출신자 중등교원 임용고사 지역 가산점 제도’와 관련해 사범대 재학생이 졸업 후 2년까지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에 경과 규정을 만들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사범대 졸업 예정자도 대부분 11월에 치러지는 교원 임용고사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범대 재학생은 최대 3년간 지역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현재 사범대 4학년생은 2006년, 3학년생은 2007년, 2학년생은 2008년, 1학년생은 2009년에 공고되는 임용고사까지 지역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미 사범대를 졸업한 사람은 4학년생과 마찬가지로 2006년까지 지역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군에 복무하는 사범대 재학생에게는 지역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복무기간만큼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범대 출신자에게만 인정되는 부전공 이수자에 대한 가산점도 지역 가산점과 동일한 방식으로 현재 사범대 재학생에게만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범대 출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교원 임용고사 응시자가 자신의 노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수전공 가산점과 어학 정보처리 등에 대한 가산점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월 당정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말까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오승현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사범대 가산점제도를 알고 입학한 재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은 합헌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범대 출신자 지역 가산점 제도를 1991년부터 사범대 육성책으로 실시해 왔다. 지역 가산점은 사범대 졸업생이 출신 사범대가 있는 시도 교육청의 임용고사에 응시할 때만 2∼5점씩 주어진다. 교원 임용고사에서는 1점 차로 당락이 갈리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지역 가산점은 사범대 출신자에게 큰 혜택이었다.

헌재는 올 3월 “중등교원 임용고사에서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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