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추적/한국마사회, 실내경마장 이전 추진

  • 입력 2004년 5월 12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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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내경마장(마권 장외 발매소)을 이전하는 문제로 인천과 부천지역이 시끄럽다.

한국마사회가 수도권 일대 실내경마장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전 건물 인근의 주민들이 교육 및 주거환경이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왜 옮기나=12일 마사회에 따르면 1957년부터 실내경마장을 설치하기 시작해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모두 23곳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99년 실내경마장 이용객이 계속 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이 낡아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13곳을 보다 넓은 공간과 주차장을 확보한 건물로 이전할 것을 마사회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2001년부터 7곳을 이전했으며 인천과 부천 등 나머지 실내경마장 6곳은 폐쇄 시기와 이전 건물 등을 물색하고 있다.

▽주민 반발과 마사회의 입장=실내경마장 설치가 승인됐거나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경마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경마가 열리는 주말이면 2000∼3000여명의 경마객이 몰려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인천에서는 최근 농림부가 연수구 연수3동 D빌딩에 실내경마장 설치를 승인하자 인천시의회와 연수구 등은 지자체의 반대 의견을 무시했다며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 33개 시민단체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이 도박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도박시설 설치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부천은 옛 도심권에 있던 실내경마장을 대규모 인구가 거주하는 신도시인 원미구 상3동 K타운 빌딩으로 옮기기 위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하자 주민들이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김홍기 과장은 “경마장 운영 수익금은 대부분 축산발전기금과 농어민복지사업에 사용한다”며 “경마장이 들어서면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전 절차=실내경마장을 신설하거나 이전을 추진할 경우 마사회는 ‘입주 희망 건물 모집공고’를 낸 뒤 건물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 때 건물주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장외발매장 개설 찬성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현행 건축법상 실내경마장은 상업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상업지역 내 건물이라도 경마장이 들어서려면 건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도록 돼 있다.

건물주는 용도를 변경한 뒤 관할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용도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건물 주변 200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 등을 묻는 학교보건법상 저촉 여부를 교육청에 의뢰해야 한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건물주는 마사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농림부에 실내경마장 설치 승인을 요구한다. 농림부는 관할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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