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양도세 ‘중과’ 논란…투기지역 지정 2배 올라

  • 입력 2004년 4월 7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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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판교신도시 예정부지 내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협의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나 판교지역이 2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최고 2배로 올라 일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구역단위로 투기지역을 지정하다보니 개별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관계 당국은 공시지가 이상의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도 더 많이 내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상 현황=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된 판교신도시에 대한 협의보상이 9일 끝난다.

성남시는 지금까지 보상 대상 토지 232만여평 가운데 183만여평(78.8%)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3094명의 토지 소유자 가운데 2751명(88.9%)이 지금까지 2조1722억원의 보상금을 받아갔다. 주택과 상가, 축사 등 건물의 경우 1685명의 소유자 가운데 962명(57%)이 협의보상에 응했다.

시는 협의보상이 끝나면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 연말까지 모든 보상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불만 가중=판교를 포함한 성남 일대는 올 2월 26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이면 공시지가 차익이 아닌 실제 거래가 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세금이 2배로 뛴다. 예를 들어 40억원의 보상을 받은 판교 주민은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4억원의 세금을 낸 반면 투기지역 지정 이후에는 8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투기지역 이후 보상에 응했거나 현재까지 보상을 거부한 토지주는 431명. 이들은 대부분 양도차익의 3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문제는 세금 액수가 아닌 형평성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판교가옥토지보상대책위원회 나철재(羅哲在) 위원장은 “판교지역의 경우 1976년부터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 데 이어 2001년 개발예정지구로 고시돼 투기 가능성이 없는데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재정경제부 등에 탄원서를 냈으며 다음주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신도시 지역 주민 등도 헌법소원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수도권 택지개발지역에서 보상금에 대한 세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 논란=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김광영(金光永) 세무사는 “행정단위로 투기지역을 지정하다 보니 판교의 특수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상당수 택지개발지역이 오래 전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돼 왔던 점을 감안해 세금 부과에 특례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원주민들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투기지역은 투기의혹이 있는 곳뿐 아니라 지가상승 요인이 있는 곳을 지정하는 것”이라며 “공시지가의 2배 정도 보상을 받은 만큼 당연히 세금도 2배로 내는 것이 조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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