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 기업유치정책 '속빈강정'

  • 입력 2004년 1월 29일 2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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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 최고’를 자부해 온 경남도의 관련 정책이 뒤뚱거리고 있다.

유치 계획을 졸속으로 만들었거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유인책 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졸속 시책=경남도는 지난해 7월 국내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공장 부지를 물색해 주고, 부지의 절반은 경남도와 소재지 시, 군이 매입해 10년 동안 매입가격의 1%만 받으면서 임대하는 시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적은 전혀 없다. 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혜택은 적은 탓이다.

경남도는 대상 기업의 조건을 투자규모 50억원 이상이면서 10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첨단기업과 전략산업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 같은 업체가 단순히 부지 임대료에 끌려 창업 또는 이전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은 당초부터 있었다.

제조업체의 경우 물류비용을 줄이고 인력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먼저 따지기 때문.

특히 임대료를 내고 부지를 이용하다 10년 후 시가로 사들이기보다 부지 전체를 아예 매입, 지가상승을 함께 노리는 것이 유리한 점도 업체들이 외면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경남도는 뒤늦게 임대료를 더 낮추거나 10년 뒤의 부지 매각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인색한 유인책=경남도가 국내외 자본을 끌어오는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선을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한선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또 포상금 지급기준도 외국자본의 경우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에서 500만 달러 이상으로, 국내자본은 연간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경남의 투자유치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알려진 전남도는 포상금 상한선을 건당 최고 2억원, 인천시는 1억원으로 책정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를 조례에 명시한 반면 경남도는 아직 이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별도의 포상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을 삭감해 어려움이 있다”며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조항 등을 삽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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