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市 행정구역경계 재조정 추진

  • 입력 2003년 10월 21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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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항 관세자유구역을 위한 묘안 찾기에 나섰다. 1월 인천항이 부산항, 광양항에 이어 3번째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관세자유구역 지정=인천내항(1∼8부두) 52만평이 1월 관세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국내외 물류회사가 진출하면서 2011년까지 2만2460명이 고용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건축용 자재를 생산하는 스위스 H사는 관세자유구역 입주를 희망하는 투자의향서를 시에 보냈지만 본 계약을 미루고 있다. 관세자유구역 지정 뒤 외국기업이 이 곳에 투자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묘안 찾기=시는 5월 말 재정경제부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준을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현행 3000만달러(약 360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기업에 주는 조세감면 기준을 500만달러(약 60억원) 이상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관세자유구역 특성상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인천시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가 아니라도 각종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천항의 물류를 개선하기 위해 공설 컨테이너 화물처리장 부지를 제공할 업체를 29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4부두에 컨테이너 야적장 3000평 이상을 소유한 업체로부터 부지 500평을 제공받아 시가 관리하는 화물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지 제공 업체는 인건비와 장비를 투입하고 화주에게 사용료를 받게 된다. 지금은 개별업체가 야적장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업체는 이용하기 어렵다. 공설 화물처리장의 이용료는 기업이 운영하는 곳에 비해 40% 정도 싸다.

▽정부의 움직임=해양수산부와 재경부 등은 관세자유구역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단순 가공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주 가능 업종을 물류 관련 가공·조립 업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처럼 예정지 개발 단계에서부터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재경부는 인천시 부산시 등의 건의를 토대로 관세자유구역법을 ‘국제자유무역지역법’으로 바꾸고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관세자유지역 활성화는 배후 부지의 운영방안에 달려 있는 만큼 인천시가 추진하는 공설 컨테이너 화물처리장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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