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송두율 처리’ 국민 납득할 수 있어야

  • 입력 2003년 10월 1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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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처리' 국민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원이 어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 공소보류도 가능하다는 단서를 단 기소의견을 내 검찰에 송치했다.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일이겠지만 어떤 경우든 그 기준과 처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송 교수가 노동당 서열 23위의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당 중앙위원임을 자백했다고 보고했다. 송 교수는 73년부터 올 3월까지 18차례 방북했으며, 매년 연구비조로 2, 3만달러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또 수십 차례 김일성 부자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친필 서한을 작성해 북측에 전달했으며, 김일성 주석 사망 때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손을 붙들고 통곡했다고도 한다.

송 교수의 변호인은 그동안 그가 첫 북한 방문 때 '통과의례'로 생각해 노동당 입당원서를 썼으며, 몇 차례 항공비 등을 지원받은 적은 있지만 노동당 서열 23위인 김철수와 동일인물은 아니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국정원은 송 교수가 평양에서 2주간 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입당했으며 91년 5월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송 교수가 30년간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감추고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해 온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가 남과 북의 '경계인'임을 자처하며 북한을 그 내부의 논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던 '내재적 접근법'도 순수성을 잃게 됐다. 송 교수는 거듭된 거짓으로 대한민국을 우롱한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 검찰은 추가 조사로 송 교수와 관련된 일체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송 교수의 귀국이 그의 과거 행적에 면죄부를 주는 '통과의례'가 된다면 더 큰 문제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로 거론되고 있는 공소보류 조치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한해 확실한 사상적 전향과 철저한 자기반성이 공개리에 표명됐을 때에만 이례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송 교수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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