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기간 1~10년 차등적용해야”법원 판결

  • 입력 2003년 7월 2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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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10년으로 획일 적용하는 것보다는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따라 1∼10년씩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박찬·朴燦 부장판사)는 인천 남구 W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건설시행업체인 E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하자보수금으로 원고가 청구한 4억6000여만원 중 타일 공사, 도장 공사, 문짝 보수, 보일러 배관 보수, 변기커버를 보수하는 데 든 수리비 등 7000여만원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민법 671조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10년이므로 아파트 내 모든 시설에 대해 이를 일괄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부당해 보인다”며 “민법보다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시설물별로 담보책임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민법 제671조는 “석조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목적물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령은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창문틀, 문짝, 도배 등은 1년 △정화조, 옹벽, 급수설비 등은 2년 △바닥, 지붕은 5년 △기둥, 내력벽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W아파트 입주자들은 시공사의 부도로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4억6000여만원을 들여 하자를 수리한 뒤 시행업체인 E사 등을 상대로 보수비용 전액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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