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따져보니…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유리

  • 입력 2003년 3월 28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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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연금보험료를 늘리는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확정되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훨씬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방안 중에서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60% 수준인 연금 지급액을 50%로 낮추고 보험료는 9%에서 15.85%로 올리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 및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액(원금)보다 연금을 적게 받는 가입자가 전혀 없다.

월 소득 34만원의 최하등급은 10년 가입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4.71배를 연금으로 받는다. 20년 가입 시에는 연금이 보험료 납부액의 5.13배로 가장 유리하다.

최고등급(월 소득 3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가입기간에 따라 보험료의 1.32∼1.46배를 연금으로 받는다.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험 등 어떤 금융상품보다 유리하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나 위원회의 연구안 중 복지부가 가장 선호하는 방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85%)대로라면 고소득자 일부는 가입기간에 따라 원금보다 지급 받는 연금액이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고등급 소득자는 10년 또는 20년 가입 시 원금과 비슷하거나 같은 액수를 연금으로 받으며 30년 또는 40년 가입 시에는 연금이 오히려 원금보다 각각 9% 및 16% 적어진다. 월 소득이 272만원인 직장인도 가입기간이 30년을 넘으면 원금보다 연금이 적다.

반면 소득이 최하등급이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 최소한 원금의 2.46배, 많으면 3.71배를 연금으로 받는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과 함께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께 가지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발전위원인 이만우(李萬雨)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고소득자 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를 가입시키기가 어렵다”며 소득 재분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국민연금액과 수익비 변화
(단위:원·소득대체율을 60%→50%로, 보험료율을 9%→15.85%로 조정시)
월소득 34만 68만 136만 204만 272만 360만
10년가입12만→10만(4.71→3.71)14만→12만(2.84→2.23)19만→16만(1.90→1.50)24만→20만(1.59→1.25)29만→24만(1.43→1.13)35만→30만(1.32→1.04)
20년가입25만→21만(5.13→3.57)30만→25만(3.09→2.15)40만→34만(2.07→1.44)51만→42만(1.73→1.20)61만→51만(1.56→1.08)74만→62만(1.43→1.00)
30년가입34만→31만(4.73→3.26)45만→38만(3.15→1.96)61만→51만(2.11→1.31)76만→63만(1.76→1.09)91만→76만(1.58→0.99)111만→93만(1.46→0.91)
괄호안은 수익비.
예:월 소득 34만원, 10년 가입자의 연금액이 12만원(보험료 납부액의 4.7배)에서 10만원(보험료 납부액의 3.71배)으로 바뀜.

▼경총 "보험료 동결해야▼

경영자총협회는 28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재 소득의 9%로 동결하고 생애 평균소득의 60%인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40%로 낮출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날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면 연금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30%에 이르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를 9%로 동결하고 연금 급여수준을 40%로 낮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적정 노후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현행 법정 퇴직금의 기업부담이 근로자 임금의 8.3%나 되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보험료 인상은 기업과 직장 근로자의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화 방안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총은 이와 함께 △직장연금과 지역연금의 재정분리 △5인 미만 사업장과 임시, 일용, 시간제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시기 유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충당하는 퇴직전환금제 부활 등을 주장했다. 경총은 이 같은 주장을 다음달 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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