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관련 Q&A

  • 입력 2003년 3월 16일 16시 46분


코멘트
올 10월 입대자부터 군 복무기간이 2개월씩 줄어든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국방부의 설명을 토대로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Q:단축 대상자는.

A:올 10월부터 현역에 입영하는 사람들은 2개월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해공군 사병뿐 아니라 현역병 자원으로 입대했다가 대체복무를 하는 전경, 경비교도 및 의무소방대원도 혜택을 보게 된다.

Q:이미 복무중인 병사들도 혜택이 있나.

A:물론이다. 올 10월 전역 예정인 2001년 8월 입영자부터 최소 1주에서 최고 7주까지 조기 전역하게 된다. 입대시기별 단축기간은 국방부에서 곧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2001년 8∼9월 입영자는 1주, 10∼12월 입영자는 2주, 2002년 1∼3월 입영자는 3주 식으로 입대시기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복무 단축기간을 길게 하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식은 나중에 입대한 사람이 먼저 입대한 사람을 앞질러서 전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Q:10월까지 무더기 입영 연기사태가 빚어질 우려는 없나.

A:질병과 천재지변, 가족의 사망이나 간호 등 병역법상 연기 사유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이미 복무중인 병사들도 조기 전역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없을 것이다.

Q: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되나.

A:복무기간 단축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대통령의 승인하에 국방부장관의 훈령으로 시행할 수 있다. 현행 병역법상 군 복무기간은 육군은 2년, 해공군은 2년 6개월, 해병은 2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복무기간은 육 해군의 경우 법 규정보다 2개월 더 길고 해군은 2개월 짧다. 이는 97년 개정된 병역법에 국방장관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나 군부대의 증편, 창설 등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하에 1년 범위 내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Q: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약화 우려는 없나.

A: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면 매년 2만2000여명의 현역 자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게다가 갈수록 출산율이 줄면서 2005년부터는 현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체복무 인원을 대폭 축소하면 부족한 현역자원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현재 연간 대체복무 인원은 상근예비역 1만7000명, 전투경찰 2만3000명, 해양경찰 1700명, 경비교도 2만2000명, 산업기능요원 1만7000명 등 총 6만6000여명이다. 또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와 숙련도 저하를 막기 위해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보직에는 기술 부사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Q:추가 복무단축이 가능한가.

A: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군 복무기간을 4개월 줄이되 2개월씩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갈수록 출산율이 급감하고 대내외적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안에 더 이상의 추가단축은 힘들 것이라는게 국방부의 분석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