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장관 14년간 해외거주 신고파문]투표권도 행사못한 '이방인'

  • 입력 2003년 3월 5일 19시 04분


코멘트
이중국적을 둘러싼 ‘진대제(陳大濟) 파문’은 본인이 해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에서 비롯된 진 장관 파문은 ‘한국 속의 이방인’으로 14년간 살아온 진 장관이 과연 국가 중책을 맡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 여론과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

▽주민등록 없이 14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진 장관은 미국 영주권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14년 동안 살았던 것에 대해 “처음에는 삼성전자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신분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아 영주권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대신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국내 거소증’을 받아 생활했다. ‘국내 거소증’으로 운전면허증도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한국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러나 주민등록이 없었으므로 14년 동안 공직 선거에서 투표는 단 한 차례도 할 수 없었다.

진 장관을 제외한 가족들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남(25)은 96년에 자신의 주민등록을 말소했기 때문에 97년 신체검사 통지 대상에서는 빠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주민등록표 혹은 호적초본을 근거로 신체검사 통보를 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2001년 6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첫 공직을 갖게된 뒤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뒤늦게 주민등록을 올렸다.

▽자녀들은 어떻게 국내학교를 다녔나=진 장관의 자녀(1남2녀)는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나 부모의 국적에 따라 한국 국적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중국적인 셈이다.

자녀들은 출생신고와 함께 자동적으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가 계속 남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외국 시민권자에게 발부되는 ‘국내 거소증’도 받아 놓았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혹시 뭔가 잘못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그렇게 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국내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또 진 장관이 밝힌 것처럼 아들이 한국생활에 적응을 못해 고교 2년 때 외국인학교로 옮길 때는 미국 시민권자임을 나타내는 ‘국내 거소증’을 근거로 전학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금은 어떻게 냈나=현행 과세기준은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내국인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받는다. 따라서 87년부터 국내에서 줄곧 삼성전자에 적(籍)을 두고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진 장관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 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도 분기별로 꾸준히 납부했으며 간간이 증여세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