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대폭 푼다…상수원보호구역들 조정 투자 활성화

  • 입력 2003년 3월 2일 18시 56분


코멘트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은 환경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2일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자원보호구역 등이 비합리적으로 지정돼 개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의 범위를 줄이거나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수자원보호구역에는 바다와 하천뿐 아니라 육지 면적이 40%가량 포함돼 해안가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경남 남해군 창선면은 바다와 육지를 포함한 면 지역 전체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광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여론이 강하다.

재경부가 지방자체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일부 수자원보호구역은 이미 보호할 수자원이 없어졌는데도 아직 보호구역으로 남아있는 사례도 있다는 것.

정부는 수도권 상수원 지역인 충북 음성군에 위치, 투자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된 동부전자의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작년 말 경제장관회의에서 허용키로 결정하고 최근 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동부전자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환경신기술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에 단지 특정폐수제한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투자를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환경친화적인 기업과 최첨단 환경기술을 채택한 기업에는 차등적으로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지도와 점검 등도 면제할 방침이다.

또 경차 활성화 및 경유승용차 허용과 관련해서도 실무 합의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끝내고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차는 범위를 배기량 800cc에서 1000cc로 높이는 내용은 합의가 됐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추는 데 대해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고 있다. 경유승용차는 배출허용 기준을 낮추는 데는 부처간 이견이 없지만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밖에 시도별 임야의 5%, 시군별 임야의 3%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는 골프장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재경부측은 “쓰레기매립장이나 폐(廢)염전 부지 등에 골프장을 짓는다면 임야를 훼손할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획일적인 면적 제한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해외 골프여행 수요를 흡수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면적제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