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국정과제 점검]검찰-特檢 힘겨루기 부작용 우려

  • 입력 2003년 2월 21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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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상설특검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새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에 포함된 한시적 상설 특별검사제가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검찰 수사 체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제 상설화는 각종 권력형비리 사건이 불거지면 언제든지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제도로 지금까지 실시된 한시적 특검제와는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99년 실시된 옷로비 및 파업유도 의혹 특검이나 2001년 실시된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특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될 때마다 수사 주체를 특검으로 바꾸고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검찰은 특검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밝혀졌을 경우 ‘부실’ ‘축소’ ‘불공정’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하지만 특검제가 일정 기간 상시적으로 실시될 경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비판을 모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선 대통령, 권력 핵심층,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의혹 사건은 처음부터 특검으로 넘어가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이 문제될 소지가 상당 부분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 대신 검찰은 대부분 형사사건 수사에 전념하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얻을 수 있겠지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반쪽’ 검찰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검찰권 이분화’ ‘검찰의 경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특검제 상설화 근거를 명시할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한시적 상설 특검제의 발동 요건, 청와대에서 운용하게 될 권력형 및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반과 검찰 및 특검의 관계가 어떤 모양새를 갖출지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렵다.

아울러 특검제가 상설화될 경우 특정 사건을 두고 특검과 검찰의 권한 대립이나 비협조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또 특별검사가 월권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누가 특검을 견제하느냐의 문제도 남아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경찰 조건부 수사 독립▼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일부 민생치안 범죄에 한해 조건부 경찰수사 독립권’을 인정키로 한 데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과 ‘현실적인 안’이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반해 검찰은 “현 사법시스템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뤄진 적절한 수준”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당초 경찰이 인수위에 건의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경찰의 수사주체 명문화 △검경의 상호협력관계 명문화 △검사의 포괄적 지휘 배제 △각종 수사보고 등 보고의무 삭제 등 9개항. 이는 사실상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수위가 일부 민생치안 범죄에 한해 조건부로 수사권 독립을 인정키로 함에 따라 이 같은 ‘수사권 완전독립’은 절반의 완성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도 절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폭력 등 민생치안범죄의 경찰 독자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시점(통상 긴급체포나 압수수색 단계를 말함)까지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것.

검찰은 이럴 경우 법 개정 없이 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검경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반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내부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엇갈리는 상태. 경찰대 출신 등 젊은 경찰들은 “당초 요구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며 “수사권 독립의 요체는 검경의 동등한 수사상 신분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이라며 수긍하는 입장이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독립보다 우선시하는 대통령당선자의 입장상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치안범죄에 한해 수사권 독립을 이루면서 이를 지자체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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