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田炳睦) 초청연구위원이 재정포럼 12월호에 발표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이 신고한 평균 월소득은 92만원으로 직장인가입자 평균월소득(147만5000원)의 62% 수준이었다.
전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성명재(成明宰) 조세연구원 연구2팀장의 도시가계 조사자료 추정을 인용해 “그러나 자영업자 가구의 1인당 평균사업소득은 170만4700원으로 근로자가구의 1인당 평균근로소득보다 6.8% 많았다”고 덧붙였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국민연금 임금대체율 비교 (2002년 가입 기준) | |||
당시나이 | 가입연수 | 임금대체율(%) | |
직장인 | 자영업자 | ||
25 | 35 | 37.8∼68.9 | 42.2∼87.8 |
30 | 30 | 33.7∼66.0 | 36.0∼88.2 |
35 | 25 | 29.0∼62.7 | 29.0∼73.8 |
40 | 20 | 22.9∼56.5 | 22.0∼57.6 |
45 | 15 | 16.6∼43.4 | 16.2∼42.1 |
55 | 5 | 5.5∼14.1 | 5.9∼15.4 |
임금대체율이란 연금을 받기 직전 월보수와 비교한 연금수급액 비율을 말함. 가입연수가 같을 때 임금대체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초청연구위원 |
자영업자들은 이처럼 소득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연금보험료는 적게 내는 반면 소득(임금)대체율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직장인 가입자보다 높았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을 받기 직전월의 월소득 대비 연금수급(受給)액의 비율을 말한다.
2000년 25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할 때 직장인은 소득대체율이 37.8∼68.9%인데 비해 자영업자는 42.2∼87.8%였다. 또 30세 가입자를 봐도 자영업자의 소득대체율이 36.0∼88.2%로 직장인보다 높았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초과해 받는 혜택을 계산해보면 직장인과 자영업자간 격차가 더 컸다.
직장인 가입자의 초과혜택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은 8∼33%였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초과혜택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초과혜택이 무려 72∼106%로 직장인 가입자의 3∼9배에 이른다.
전 연구위원은 “앞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연금급여액 등을 줄일 때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초과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여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