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

  • 입력 2002년 12월 18일 19시 02분


직장인들이 자영업자에 비해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연금혜택은 적게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田炳睦) 초청연구위원이 재정포럼 12월호에 발표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이 신고한 평균 월소득은 92만원으로 직장인가입자 평균월소득(147만5000원)의 62% 수준이었다.

전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성명재(成明宰) 조세연구원 연구2팀장의 도시가계 조사자료 추정을 인용해 “그러나 자영업자 가구의 1인당 평균사업소득은 170만4700원으로 근로자가구의 1인당 평균근로소득보다 6.8% 많았다”고 덧붙였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국민연금 임금대체율 비교
(2002년 가입 기준)
당시나이가입연수임금대체율(%)
직장인자영업자
253537.8∼68.942.2∼87.8
303033.7∼66.036.0∼88.2
352529.0∼62.729.0∼73.8
402022.9∼56.522.0∼57.6
451516.6∼43.416.2∼42.1
5555.5∼14.15.9∼15.4
임금대체율이란 연금을 받기 직전 월보수와 비교한 연금수급액 비율을 말함. 가입연수가 같을 때 임금대체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초청연구위원

자영업자들은 이처럼 소득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연금보험료는 적게 내는 반면 소득(임금)대체율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직장인 가입자보다 높았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을 받기 직전월의 월소득 대비 연금수급(受給)액의 비율을 말한다.

2000년 25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할 때 직장인은 소득대체율이 37.8∼68.9%인데 비해 자영업자는 42.2∼87.8%였다. 또 30세 가입자를 봐도 자영업자의 소득대체율이 36.0∼88.2%로 직장인보다 높았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초과해 받는 혜택을 계산해보면 직장인과 자영업자간 격차가 더 컸다.

직장인 가입자의 초과혜택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은 8∼33%였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초과혜택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초과혜택이 무려 72∼106%로 직장인 가입자의 3∼9배에 이른다.

전 연구위원은 “앞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연금급여액 등을 줄일 때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초과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여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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