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기초단체 인사자율권 확대해야"

  • 입력 2002년 10월 15일 20시 15분


지방자치법 가운데 기초단체의 인사권과 행정자율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오일환(吳一煥·정치사회학) 교수는 지난주 영남대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에서 ‘유럽의 지방정치가 한국의 지방분권화 운동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오랜 중앙집권 전통을 가진 프랑스는 자치법률을 적극적으로 제정해 지방자치를 뿌리내렸다”며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경우 82년 지방분권법을 제정한 이후 △재정 △권한이양 △지방행정조직 등 행정분권과 자치분권에 관한 40여 가지의 법률을 제정해 주민참여를 높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강화했다는 것.

이에 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법(15조)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며 ‘법령의 범위 안’이란 단서를 넣어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군·구의 조례나 규칙이 광역 시·도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같은 법(17조)의 규정 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정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고 오 교수는 지적했다.

논문은 또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징계심의관할권을 광역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규정(지방공무원법 72조)은 기초단체장의 인사 자율권을 크게 침해한다”며 “기초단체의 인사권은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이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민주주의 발달은 지방자치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권한을 줄이고 기초단체의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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