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오일환(吳一煥·정치사회학) 교수는 지난주 영남대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에서 ‘유럽의 지방정치가 한국의 지방분권화 운동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오랜 중앙집권 전통을 가진 프랑스는 자치법률을 적극적으로 제정해 지방자치를 뿌리내렸다”며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경우 82년 지방분권법을 제정한 이후 △재정 △권한이양 △지방행정조직 등 행정분권과 자치분권에 관한 40여 가지의 법률을 제정해 주민참여를 높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강화했다는 것.
이에 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법(15조)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며 ‘법령의 범위 안’이란 단서를 넣어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군·구의 조례나 규칙이 광역 시·도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같은 법(17조)의 규정 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정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고 오 교수는 지적했다.
논문은 또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징계심의관할권을 광역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규정(지방공무원법 72조)은 기초단체장의 인사 자율권을 크게 침해한다”며 “기초단체의 인사권은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이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민주주의 발달은 지방자치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권한을 줄이고 기초단체의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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