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명예회복기준 논란

  • 입력 2002년 3월 15일 18시 05분


정부가 최근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명예회복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보다 완화된 안을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4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 4·3사건 위원회’를 열고 △4·3사건 발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군경 진압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을 희생자 제외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희생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한 1만4028명의 대부분이 명예회복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회원들이 낸 헌법소원 결정문에서 희생자 제외 대상을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과 중간 간부 △4·3사건 발발에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 △무장 유격대와 협력해 진압 군경 및 그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라고 명시했다.

성우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결정은 명백한 역사 왜곡으로 4·3사건 당시 희생된 군과 경찰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