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발전 총파업 사태 원인과 전망]양대노총 끼어들어…

  • 입력 2002년 2월 25일 18시 00분


멈춰선 기차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된 열차들이 25일 오전 서울 수색기지창에 줄지어 서 있다.
멈춰선 기차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된 열차들이 25일 오전 서울 수색기지창에 줄지어 서 있다.

25일 새벽 전면파업을 강행한 철도와 가스, 발전노조에 대해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단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들 3개 산업이 모두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익사업인데다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기간에 있거나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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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이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철도와 가스 전기 수도산업 등 필수 공익사업의 노조가 쟁의를 할 때는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과 중재재정(裁定)을 연이어 거치도록 했고 조정과 중재기간(각 15일)에는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

필수 공익사업 노사 중 어느 일방이 중노위가 내놓은 조정안을 거부하면 중재에 회부되고 중노위가 제시하는 중재재정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노사 양측은 불만이 있더라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중노위는 20일 가스공사 노사에 대해 중재 회부를 통보했고 25일 새벽에는 발전산업 노사를 중재에 회부했다. 따라서 가스와 발전노조는 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철도노조는 노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돌연 파업에 돌입해 조정과 중재를 아예 무시함으로써 역시 법을 어겼다.

▽양대 노총의 정치적 대응〓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개 노조의 개별 협상을 24일 오후 6시에 마감토록 하고 노조 집행부를 서울 명동성당으로 집결시켰다. 그리고 양대 노총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정부를 상대로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전까지 3개 노사는 근로조건 및 단체협약 등 일부 항목에서 나름대로 협상 진전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두 노총 지도부가 개별 노조의 노사협상 과정에 개입해 ‘노정(勞政) 일괄교섭’을 내걸고 정부대표 면담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협상은 사실상 결렬의 수순을 밟았다.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은 “개별 교섭의 핵심인 근로조건 문제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두 노총이 노정교섭을 들고 나와 개별 교섭할 시간을 빼앗았다”며 “3개 노조가 두 노총에 끌려 다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산하 철도와 가스노조의 이탈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은 두 노조를 새로 끌어들이려고 사실상 불가능한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며 서로 과잉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별 교섭상황과 전망〓철도노사는 최대 쟁점인 24시간 맞교대제를 3조 2교대제로 전환하는데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였다. 철도청은 3조 2교대제를 시험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초과근무수당 감소분도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발전노사 역시 24일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쟁점 항목이었던 징계위원회 구성과 노조전임자 수 등의 항목에서 처음보다는 양측의 의견이 크게 좁혀진 상태이다.

가스공사 노조는 24일 밤12시쯤 단체협약에 거의 합의한 뒤 25일 단체협약에 조인했고 이어 산업자원부를 방문해 구조개편 합의문에도 서명해 파업을 철회했다.

방 노동장관은 25일 “정부는 불법파업을 벌이는 철도 및 발전노조와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파업 돌입 첫날인 25일 노사간 또는 노정간 공식적인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노사협상 진행상황을 깨고 불법파업으로 몰아간 노조 지도부와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2개 노조 집행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노정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3개 공공부문 주요 의견접근 항목 (자료:노동부)
철 도노동조합사용자
근로조건-3조2교대 실시
-월 192시간 근무
-부족인력 충원
-임금은 현재대로 유지
-월 184시간으로 축소
-약 6900명 증원
-초과수당만 보전노력
-주5일 근무제와 연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
해고자58명 기능직 특별채용공무원법 개정사항임
발 전노동조합사용자
단협제정-노조 전임자
-노조 형태
-징계위원회
-고용안정위원회
-23명 요구
-의무 가입
-40% 노조 선임
-노사동수 구성
-10명
-자유 가입
-노조대표 1명 참관
-집단해고만 공동결정
해고자-3명 복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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