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교원단체 정치활동' 토론회

  • 입력 2001년 9월 18일 18시 55분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사와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중등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였다.

허종열(許宗烈) 서울교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노조와 시민단체의 정치 활동이 일부 보장돼 교원과 교직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만한 명분이 없다”면서 “미국 독일 등은 교원들이 시민으로서 갖는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율(申律)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교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외국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미국의 교원단체인 미국교육연합회(NEA)는 72년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해 특정 후보자 당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독일도 교원연합회 소속 교사들이 특정 후보나 정당 선거 운동에 참여하며 프랑스는 교원들이 선출직에 당선되면 휴직 후 임기 만료와 더불어 학교로 복직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김주철(金周澈) 한나라당 교육수석 전문위원은 “교원들의 정치 활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원단체간 반목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교원들의 정치 참여는 국민의 지지나 합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인화(白仁花)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사무처장은 “교원단체의 정치 참여는 학교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교원단체는 교원의 자질을 높이고 단위 학교 교원의 의견이 교육 활동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군현(李君賢) 교총회장은 올 5월 취임사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 반대운동 등 정치활동을 강력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다음달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치활동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할 방침이어서 교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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