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지킴이]건교부 김학원씨

  • 입력 2001년 9월 13일 18시 51분


“자동차 사고의 피해는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당사자가 가장일 경우 그 가족의 생계도 위협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상에만 너무 치중해왔어요.”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 김학원씨(39·6급)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된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도의 도입 배경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건교부 추천으로 지난해 손해보험협회가 주는 ‘교통안전 대상’을 받았다.

그가 97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건교부 교통안전과에서 근무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을 높이고 보상 범위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한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교통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통안전 지킴이’로 어울리지 않는다며 한때 본보 기자의 인터뷰를 사양하기도 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도에 따라 △1∼4급 중증후유장해 피해자의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무이자로 월 15만원까지 대출이 되고 △중증후유장해자 중 일부에게 월 10만원의 재활보조금과 같은 액수의 가족 부양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총 2만4000여명에게 약 330억원이 지원됐다.

그는 뺑소니 사고에 의한 책임보험 보상금을 인상하는 법안 마련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 법이 올 7월 시행됨에 따라 사망사고 보상금이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가했고 부상시 받는 보상금도 늘어났다.

또 자동차 사고로 인해 이미 앓고 있던 질환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도 보험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됐다. 종전에는 이같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는 “교통안전과에서 입안했던 많은 정책들이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을 늘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동안 손보사의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손보사들도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병원과 손보사간의 해묵은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돋보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병원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를 청구하면 손보사가 20∼30% 정도 삭감하는 관행을 바꿔 놓았다. ‘자동차보험진료분쟁 심의회’ 등을 통해 병원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해 병원은 실제 진료비만 청구하고 손보사는 이를 삭감하지 않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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