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 국유재산 40만평…광복후 환수안하고 방치

  • 입력 2001년 9월 11일 18시 55분


국유재산 40여만평이 광복 후 50년이 넘도록 조선총독부 등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 대신 받은 주식을 허술하게 관리해 국고에 손실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 정세균(丁世均·민주당) 의원은 1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본인 명의로 등록된 채 지금까지 남아있는 국유재산이 전국에 1661필지, 121만7935㎡(약 40만평)나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재경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일본식 이름이 한국인의 창씨개명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느라 국고 환수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일본인 명의의 땅을 조속히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상속세와 증여세를 돈대신 물납(物納)으로 거둬 재경부가 갖고 있는 53개 법인의 주식 549만3000주(물납가액 1436억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막대한 국고 손실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재경부가 98년 이후 올해까지 처분한 72개 법인 489만주의 물납 당시 가액은 1033억1200만원인데 비해 처분가액은 459억9100만원에 불과해 보유 및 처분과정에서 573억원의 국고가 손실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77년 받은 화신산업 주식 7940주를 비롯해 20년 이상 매각하지 않고 갖고 있는 물납 주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정부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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