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재판' 2라운드 돌입…美전문사에 분석의뢰

  • 입력 2001년 9월 6일 18시 39분


유전자조작(GM) 콩의 사용여부를 둘러싸고 2년여간 계속돼온 ㈜풀무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간의 ‘두부 재판’이 유전공학의 발달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6일 풀무원측이 공신력 있는 외국의 유전공학 연구회사에 당시 문제가 된 GM 두부의 성분분석을 의뢰해달라고 나섬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하고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콩 자체가 아닌 가공 생산된 두부에서도 구체적인 유전자조작농산물(GMO) 정량 분석이 가능한 기술이 최근 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8일 열릴 재판에서 양측이 동의한다면 정식으로 미국의 한 연구 전문회사에 검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보원측이 검사대상이었던 두부를 아직까지 냉장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조만간 현장검증을 통해 ‘문제의 두부’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직접 미국으로 보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검사가 성사될 경우 GMO를 둘러싼 논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보원측은 “재료가 가공된 이후 GMO 성분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아 두부의 GMO 정량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두부 재판’은 99년 11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자체 개발한 GMO 검사방법을 통해 “풀무원 제품을 포함해 국내 두부의 82%가 GM 콩이 섞인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풀무원은 당시 “잘못된 분석결과로 회사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소보원을 상대로 10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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