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건물 15만동 하루하루가 '조마조마'

  • 입력 2001년 8월 7일 18시 38분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 재래시장내 낡은 상가 등 소규모 건물의 안전에 '빨간불' 이 켜졌다.

특히 6일 11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은평구 대조시장내 2층 상가건물이 지은 지 34년된 불량 노후건물로 밝혀진 가운데 서울시내 20년 이상된 낡은 건물이 무려 25만여동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가운데 지은 지 20년이 지난 소규모 민간건축물 10만여동에 대한 관리는 당국이 손을 놓은 채 전적으로 영세한 건물주에게 맡겨져 있어 제2의 대형참사의 불씨를 안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건축물 현황을 일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점포주택 중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낡은 소규모 민간건축물은 모두 10만여동.

이는 서울시내 건물 230만동의 4.3%에 달하는 수치다. 여기에 상가나 주상복합건물까지 합칠 경우 노후건물은 15만동, 낡은 아파트건물이나 비주거용 건물 등도 포함할 경우 서울시내에 지은 지 20년이 넘는 낡은 건물은 25만동에 이른다.

현재 재난관리법상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서울시내 건축물은 4064개동.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과 병의원,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해당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재난관리법에 따라 이들 건물에 대해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월 1회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지은 지 20년이 넘는 중대형 건축물 15만동도 1년에 2회씩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문제는 준공일이 20년 지난 소규모 민간건축물 10만여동. 이들 건물은 건물주가 구청에 신청하지 않으면 관리가 건물주 개인에게만 맡겨져 사실상 '안전사각지대' 나 다름없다. 이번에 붕괴된 대조동 상가 건물도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 김학재(金學載) 행정2부시장은 7일 이와관련, "10만여동에 이르는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대해 시비로 연말까지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기로 했다" 고 밝히고 "안전점검 결과 더 이상 건물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급적 내년 장마 이전까지 철거후 재건축하도록 유도하는 등 행정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정연욱 박윤철기자>jyw11@donga.com

▼붕괴 건물주 구속영장▼

서울 은평경찰서는 7일 11명의 사상자를 낸 은평구 대조동 붕괴 건물주 최모씨(55)에 대해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자신의 2층 상가 빌딩이 건축한지 34년된 노후건물인데도 적절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온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86년 이 건물을 인수한 최씨는 그동안 한번도 안전점검이나 보수공사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발생한 붕괴사고로 건물안에 있던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김정안기자>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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