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괌사고 유족에 손배 첫판결

  • 입력 2001년 7월 18일 16시 08분


지난 97년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괌 추락사고로 숨진 승객들에 대해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18일 당시 사고기에 탑승했다 숨진 정모(여)씨의 유족 3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기 기장이 활주로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데 최저강하고도 경고음이 나온뒤에도 계속 하강하면서 접근포기 등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부기장 등도 즉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기장은 부기장이 처음 접근포기를 제안했을 때도 즉시 접근을 멈추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장 등의 행위는 단순 과실을 넘어 `무모하게 손해가 발생할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 항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1억5600여만원으로 제한한 헤이그 의정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97년 8월6일 새벽 괌 아가냐 공항에 접근하던 서울발 대한항공 여객기가 공항인근 야산지대인 니미츠 힐에 추락, 탑승객 254명중 228명이 숨졌고, 당시 유명 성우였던 정씨와 남편, 자식 등 일가족 5명도 변을 당했으며 정씨 유족들은 이후 대한항공측과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99년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당시 일부 유가족과 희생자 1인당 2억75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유가족 150여명은 합의를 거부하고 국가나 미국 정부, 항공기 제작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중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들중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유가족 13명은 지난해 3월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모두 3000만달러(한화 약 340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또 사고 당시 대한항공과 합의해 배상금을 받은 유가족 70여명은 미국측이 거액의 합의금 지급결정을 내리자 추가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시험적으로 대한항공과 보잉사, 항공기 정보지시계를 만든 록웰 콜린스사를 상대로 1인당 1만원씩 7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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