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어떻게 진행됐나

  • 입력 2001년 6월 21일 01시 15분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공식 조사기간만 2월8일부터 132일이 걸렸다.

동원된 인원도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국의 절반인 400여명을 비롯해 지방 판매지국과 보급소에 나간 일선 세무서 인력까지 합하면 총인원 1000명이 넘는다. 5056억원의 추징액도 단일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로는 사상 최다액.

신문사와 거래하는 제지업체를 비롯해 광고 대행업체와 판매지국, 보급소 등을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해 관련 자료, 컴퓨터 등을 일제히 영치(압수)하는가 하면 조사방향도 언론사 법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주식, 자금이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와중에서 언론사 간부들에 대한 계좌 추적 논란이 빚어졌다.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20일 기자회견에서 “회사 경리담당 임직원이나 대주주의 주식이동과 관련이 있는 일부 경영진에 대해 계좌추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문 및 방송제작과 관련 있는 기자나 편집국 간부에 대해 조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반원 모두 철저히 보안을 지켰으며 훗날 ‘무리한 세무조사였다’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세무조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사 관계자들은 “조사반원들이 조사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별다른 해명절차 없이 세무조사를 인정하도록 유도해놓고 추징세액 통보를 앞두고는 갑자기 다른 규정을 들고 나와 세금탈루라고 몰아세운 경우가 많다”며 “언론사의 특성이나 해명이 거의 무시된 채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초기부터 정치적 색채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니라 5년 주기의 정기 조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언론사는 물론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투입된 인력이나 기간, 추징세액으로 봐서 사상 유례가 없는 고강도 특별세무조사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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