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해임싸고 소송이어 인사문제 내분

  • 입력 2001년 3월 30일 18시 54분


세종연구소(소장 백종천·白鍾天)가 연구위원 해임문제로 소송에 휘말리고 노조가 경영진의 인사 및 운영 방식을 규탄하고 나서는 등 내분이 끊이지 않고 있다.

5공 당시 일해재단으로 출범한 세종연구소는 북한 및 국제정치외교 전문연구기관으로 20여명의 상임 및 객원연구위원과 사무직 등 70여명이 재직하고 있다.

세종연구소 노동조합(조합장 노진구)은 대자보를 통해 “새 경영진은 규정에도 없는 ‘직위해제 조치의 소급해제’ 인사명령을 통해 전임소장 때 보직해임된 6명의 연구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사면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전임소장 때 채용된 신임 연구위원 2명을 직권면직시키고 사표를 제출한 2명의 연구위원은 특채방식으로 재임용했다”며 “보복인사와 연구소의 사조직화를 도모하는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세종연구소는 지난해 2년임기의 상임 연구위원으로 채용됐다가 지난 1월 직권면직 처분받은 정옥임 한종기씨 등 전임 연구위원들이 2월 백 소장과 재단법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연구위원 지위보존 가처분신청’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적법절차를 거쳐 채용됐는데 백소장이 일방적으로 해임했다”며 “임용에 대한 적법여부는 이미 검찰조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세종연구소측은 이에 대해 “검찰의 내사종결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탄원서를 2월 수원지검에 다시 제출한 상태”라며 “6명의 연구위원도 부당하게 보직해임됐으므로 다시 보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임 김달중(金達中) 소장은 지난해 9월 이 연구소내 연구위원협의회가 수원지검에 공금횡령 및 사기전형 등 5가지 혐의로 진정을 해 내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종결됐다. 김 전소장은 임기 3년여를 남기고 내사종결전에 소장직을 물러났다.

이에 앞서 한배호(韓培浩) 전 소장도 공금횡령 등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은 끝에 99년 1월 사표를 제출하는 등 세종연구소는 지난 수년간 소장과 연구위원, 노조 등과의 갈등과 마찰로 분규가 계속돼 왔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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