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부활추진]'빅3신문'독과점으로 몰기 의혹

  • 입력 2001년 2월 28일 18시 55분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신문고시(告示) 제정안에는 연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강조한 언론개혁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규제방안들이 담겨 있다.

97년 제정돼 2년 동안 시행됐던 신문고시는 주로 무가지와 경품제한을 뼈대로 하고 있었다. 반면 이번 신문고시 제정안은 신문판매 외에도 광고, 사주와 친인척에 대한 부당지원,독과점 지위를 갖고 있는 3대 신문사에 대한 강력한 견제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개혁’에 관한 총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빅3’ 신문에 재갈 물리기 의혹〓97년과 달리 독과점지위 신문사에 대한 견제가 많이 포함됐다. 동아 조선 중앙 등 시장지배력이 70% 가량인 신문사에 대해 판매가격과 광고료 등을 좌우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빅3 이외의 신문사를 배제하려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메스를 대겠다는 것.

공정위 경쟁국 관계자는 “1사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사 합계가 75%를 넘어설 경우 독과점 사업자”라며 “비록 3사 합계가 75%가 되지 않더라도 3사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독과점 사업자”라고 말했다. 사실상 동아 조선 중앙 3개사의 시장지배력을 억제하는 조항을 고시에 넣어 신고만 들어오면 쉽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고시로 제정되면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처벌이 쉬워진다.

▽언개련 등 시민단체 의견 위주 반영〓공정위는 신문고시 부활 이유를 99년 1월 고시 폐지 이후 자율 개선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문협회에서 신고된 공정거래 위반사항은 2000여건. 대부분 위약금을 내거나 자율시정 조치로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신고사항들은 무가지 제공과 과다경품에 대한 것이었지 빅3의 시장 점유율을 우려한 대목은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언론개혁 차원에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사안들은 다 예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조사중 급조 제정추진 논란〓공정위는 이달 초순 중앙언론사 조사가 포함된 ‘클린마켓 프로젝트’를 발표할 당시 “신문고시 부활은 언론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조사 도중 갑작스레 신문고시 부활을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남기(李南基) 위원장이 고시부활을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라 빨리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공정위 제정 추진 신문고시 주요내용(자료:공정거래위원회)
구분주요 내용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신문 판매 관련
―신문대금의 10% 또는 월 1000원을 넘는 경품 제공
―지국에 유가지의 10%를 넘는 무가지 제공
―구독자가 원치 않는데도 사흘 이상 억지로 투입
―지국에 신문 판매 목표량을 늘리도록 강요
―신문사가 신문공급과 관련,지국을 차별 취급
―신문사 임직원에게 신문 잡지 판매 강요
―지국에 경쟁사 신문 못 팔도록 강요
―부당하게 지국에 신문 공급 중단 제한 또는 계약 해지
△신문광고 관련
―폐기되는 신문부수를 배포부수에 포함해 광고주를 오인시켜 광고게재를 하도 록 유인
―광고주에게 유리한 기사를 미끼로 광고 게재 의뢰 유도
―광고 게재 않으면 불리한 기사 쓰겠다며 광고 강요 행위
―광고주 허락없이 미리 광고물 게재하고 사후에 광고료 지급 강요
―사전협의 없이 높은 단가 기준으로 책정해 광고료 지급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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