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2002년 시행…당초 계획서 6개월 늦춰

  • 입력 2000년 9월 13일 18시 39분


노동부는 당초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려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2002년 1월로 늦추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3일 “올 정기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되더라도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실시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해 외국인의 불법 집단행동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동거목적으로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취업목적으로 입국할 때 미리 출국비용 등을 포함한 계약보증금을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예치해 고용계약 만료 후의 불법체류를 막기로 했다. 다만 체불임금 청산, 산재보상 처리 등에 필요한 기간만큼의 체류 연장은 허용된다.

고용허가 도입 업종은 인력난이 심각하나 내국인이 기피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하되 요식업 유흥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국가별 도입 규모 등 인원할당제(쿼터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고용허가제실시계획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온 중소업체들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발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장경익 총괄부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면 1인당 1년에 6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불법체류자의 80% 이상은 단기상용,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체하는 수준의 고용허가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산업연수생에게 의무적이었던 숙식비 제공과 연수관리비 등이 면제되므로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그다지 늘지 않는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김준석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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