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는 '의약담합'…의원-약국 출입구 같기도

  • 입력 2000년 8월 23일 19시 20분


의약분업 시행이후 불법조제나 담합이 성행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병원―약국간 담합의혹 등 사례 43건을 적발해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약사의 임의조제 불법 변경조제 사례집을 내고 진료권 확보를 위한 공세를 폈다.

시민운동본부가 ‘담합 및 불법조제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경기 안양시에 있는 J내과와 D약국의 경우 출입구가 같고 간호사가 조제하기도 하며 의사들은 처방약을 다른 약국에서는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체불가’ 표시를 해주는 등 담합의혹이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 K내과와 Y약국은 개원의인 남편이 부인이 약사로 있는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한 사례. 심지어 특정약국만 알 수 있는 약어로 처방전을 기록하다가 다른 약국에서 처방전을 해독하면 약어를 바꿔버린 사례도 있었다.

전공의들은 사례집에서 최근 서울 성북구 약국 18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사가 진료행위를 한 경우가 289건 중 166건(55.7%)이었으며 대부분 병력을 묻는 등 문진행위를 하고 촉진행위를 한 사례도 2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가 처방전없이 약국에 가 증상을 호소한 경우 83.4%가 약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약을 받았다고 밝혔다.으며 등재 여부가 불분명한 약을 판매하거나 혼합 판매를 한 경우도 53.3%나 됐다는 것.

이날 보건복지부도 각 시도가 적발하거나 고발된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사례 26건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월22일 현재 임의조제 12건, 불법 대체조제 14건이 적발되어 자격정지, 업무정지, 사직당국 고발 등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시민단체가 접수한 사례들도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아·정용관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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