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 개발 협력…27개시군 광역도시계획안 통과

  • 입력 2000년 7월 11일 19시 22분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용인 등 22개 시와 5개 군에 수도권 광역도시권이 설정돼 이들 지방자치단체간 토지이용이나 기능 분담에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 서울시와 경기 인천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최종 심의, 통과시켰다고 건설교통부가 11일 밝혔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 성남 부천 광명 시흥 안양 안산 고양 파주 동두천 오산 군포 과천 의왕 수원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의정부 김포 등 22개 시와 광주 양주 화성 양평 옹진 등 5개 군이다.

광역도시권이 정해지면 지방자치단체들이 혐오하던 쓰레기장이나 하수처리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기가 쉬워지고 관악산 등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자연 환경의 보전에도 협력하게 된다.

광역도시권에 포함된 지역은 올해 말까지 토지이용과 개발 잠재력 등을 감안해 도로 공원 택지 등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2001∼2020년)을 수립하게 되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환경평가 등급에 따라 본격적인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개 이상의 도시와 주변지역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간 기능을 상호 연계,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

91년부터 도시계획법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알력과 이기주의 때문에 그동안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정부가 그린벨트 조정 방침을 밝히면서 대도시는 광역도시계획을 통해서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본격적인 광역도시권 지정의 막이 올랐다.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권 지정은 지난달 부산과 마산 창원 진해, 광주권에 이어 네 번째로 앞으로 대전권과 대구권 등 전국에 모두 여섯 군데의 광역도시권이 정해질 예정이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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