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얼마나?]교사 언론인등 해직 200명선

  • 입력 2000년 3월 15일 19시 21분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된 혐의로 해직됐다가 복직된 대학교수 및 교사들이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14일 서울고법의 ‘강제 조정’이 확정돼 2억5000만원을 배상받게 된 전 전북완산여상 교사 이상호씨(49) 등은 “20년 세월 속에 잊혀지냈던 해직교사들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직접 연루된 혐의로 해직된 교수 및 교사는 29명. 지금까지 해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와 위자료 등을 받아간 교원은 오병문 전교육부장관 등 80년 해직된 전남대 교수 6명뿐. 이들에게는 3∼5년간의 해직기간에 따라 98년 말 3000만∼5000만원씩이 지급됐다.

따라서 이상호씨와 박석무 전의원을 포함해 초중고교 교사 10명과 김동원 노희관 안용섭 교수 등 전남대 및 조선대 교수 13명 등 23명은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배상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를 제외한 해직자들은 교단으로 돌아간 상태지만 ‘신규 채용’으로 간주돼 월급이나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상호씨는 15일 “80년 뚜렷한 이유없이 재임용탈락되거나 권고사직된 대학교수를 포함하면 고려대 강만길, 한양대 이영희 교수 등 200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비판적 지식인 숙정 과정에서 희생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 교육부는 지난 연말 “진행중인 소송이 있다면 확정판결 전 화해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하라”고 지시했으나 각 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미뤄왔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에 따라 80년 강제 해직된 교수 교사 언론인들의 보상이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지를 놓고 또 한차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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