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전담 재판부 '만든다…집중심리제 도입

  • 입력 2000년 2월 11일 19시 55분


법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정거래 관련 기업의 불복 신청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고 집중심리제를 도입했다.

서울고법은 11일 특별6, 7, 8부 등 3개 재판부를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로 운영하고 여러 개의 기업이 같은 공정거래 사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3개의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는 대신 현재 5개인 특별재판부를 6개로 확대 개편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2심제인 공정거래 관련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법원이 정부의 행정조치에 대한 적법성과 기업의 불복 사건을 적극 심리하겠다는 목적에서 단행한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 간의 공정거래 관련 분쟁은 지난해 1월 33건 접수에서 올해 1월 6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정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올 2월까지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을 기준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과징금이 부과돼 소송을 낸 현대 삼성 LG 대우 SK 등 5대 그룹 계열사만 120여개에 이른다.

서울고법의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소액주주 소송 등에 대비해 공정거래위의 행정 조치에 대해 무조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많지만 정부가 모호한 법 조항을 근거로 충분한 증거 없이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남발하는 사례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종률(金鍾律)변호사는 “강도 높은 재벌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공정거래 전담재판부를 신설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건의 특수성과 시장경제의 논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판례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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