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에 처음 도입된 특검제는 시행 과정에서 법안 자체의 미비점이나 법이 예상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상당부분 노출했다.
기존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권력 핵심부의 비리나 검찰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다시 특검제가 실시될 경우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를 살펴본다.
▼수사대상▼
특검제법이 수사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것은 수사기간 내내 가장 큰 문제가 됐다.
특검법은 ‘검찰총장 부인에게 의류를 제공했다는 의혹사건’과 ‘대검 공안부가 한국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사건’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이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수사토록 했다.
이 때문에 최특검팀은 연정희(延貞姬) 정일순(鄭日順)씨 등의 위증 혐의를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에 수사를 넘겨야 했다.
▼수사상황 공표금지▼
특검이 수사상황을 공표하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은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특검제가 진실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인데 반해 특검을 아예 ‘벙어리’로 만든 것은 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최특검이 이 조항 때문에 피의자인 정씨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웃지못할 사태도 벌어졌다.
▼영리업무 금지▼
특검법이 ‘특별검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데 대해 이견이 없다. 그러나 수사가 끝나고 특검이나 특검보 1인이 재판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영리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 특검이 관련자 기소를 모두 검찰에 떠넘긴 이유도 일단 기소하면 특검이나 특검보가 최장 7개월간 변호사 업무를 못하고 재판 하나만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했다.
▼파견검사제▼
특검은 2명의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두 특검은 모두 검사 2명씩을 파견받았다. 그러나 두 사건이 검찰이 관련된 사안이어서 내내 정당성 시비의 대상이 됐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로 특검의 입장에서는 수사실무를 아는 검사나 검찰출신 변호사가 절실하다. 그러나 검사나 검찰출신 변호사가 ‘친정식구’를 단죄할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수사기간▼
두 특검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간이 제한돼 폭넓은 수사를 못한 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일부에서는 두 사건 모두 검찰수사와 청문회 등을 거친 만큼 2개월로 시간은 충분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사건에 대해 특검제를 도입할 경우 수사대상을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다.
▼특별수사관의 지위▼
특별수사관은 대부분 변호사였다. 그러나 법은 이들에게 ‘경찰관’의 지위만을 부여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나 참고인 진술조서는 법정에서 곧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다시 진술자를 법정에 세워야 하는 등 법절차상 번거로운 문제들이 있다. 두 특검은 실제로는 특별수사관들에게 ‘검사’와 대등한 임무와 권한을 부여했다.
▼관련기관 협조▼
특검은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록이나 증거 기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나 경찰 등이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협조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최특검팀은 사직동팀이 일부 피내사자의 진술조서를 누락시키고 기록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나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못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