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前검찰총장 구속영장 전문]

  • 입력 1999년 12월 4일 19시 52분


피의자는 97.8.7∼99.5.24까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사무를 통활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던 자로서 98.7.26∼99.11.20까지 대통령 법무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수사국 조사과, 일명 사직동팀을 지휘감독하고 고위공직자등에 대한 비위 첩보의 수집관리 등 사정업무를 담당하던 박주선과 평소 출신고교, 대학이 같고 검찰에서 6번이나 같이 근무한 인연으로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던중 위 박주선이 99.1.14 피의자 김태정의 부인인 연정희가 이형자로부터 옷가게인라스포사에서 밍크코트 등 수천만원대의 고급옷을 선물받는 등 로비를 받았다는 소문이 횃불선교회 등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같은달 15일경부터 자신의 지휘아래 있는 사직동팀을 시켜 위 소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하여 99.2.8경 내사완료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표지에는 [보고자료] 99.2 `검찰총장 부인관련 비위첩보 내사 결과' 법무비서관실이라고 기재하고 제1면에는 [1.내사경위, 2.첩보요지, 3.첩보취득경위, 4.내사결과(사실관계) 2면과 3면에는 5.관계자들의 행적, 4면에는 6.의견, 7.건의라는 제목을 달아 첩보에 따라 검찰총장 부인인 연정희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내사한 결과, 신동아 그룹 회장부인인 이형자가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을 통하여 로비를 하려 하였으나 연정희의 거절로 로비에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이형자는위와 같이 로비가 여의치 않자 검찰총장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로 자신이 아는 목사들을 통하여 첩보내용과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관련 사건처리를 무마시키려고 한 자작극으로 보이므로 향후 최순영의 구속으로 위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그 내막을 상세히 보고하였던 바,

당시 피의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처인 연정희가 고급옷을 구입하는 등 사치를 하고 위 이형자 등 다른 사람이 사준 옷을 입고 다닌다는 등의 소위 옷 로비 사건에 대하여 사직동팀에서 내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99.2 하순경 위 박주선에게 전화상으로 위 사건에 대한 내사종결 사실을 확인한뒤 `피내사자의 입장에서 조사결과가 궁금하다.

더구나 이 일로 5대 일간지에 광고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하고 있으니 내사결과 보고서를 보내주면 위 이형자등에게 결백하다는 사정을 해명할수 있을 것 같다'고 요청하여 위 박주선으로부터 위 내사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위 이형자등에게 누설할 것을 결의하고 1. 당시 신동아그룹 부회장인 박시언에게 자신의 처 연정희가 결백하다는 점을 해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99.2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 내 검찰총장실에서 여직원을 시켜 위 작성일자, 제목과 작성 공무소가 기재된 보고서의 표지와 4면 7.건의부분은 제외시킨채 복사하여 대통령 법무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공문서인 검찰총장 부인 관련비위 첩보 내사결과 보고서 1부를 변조하고 2. 그 무렵 전화상으로 박시언을 검찰총장실로 오게하여 "이것은 청와대 사직동팀에서 조사한 결과야, 이형자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달라고 전해달라. 앞으로도 계속 협박을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복사한 보고서 사본 1부를 마치 진정한 공문서인양 보여줌으로써 위 박주선이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변조된 대통령 법무비서관실 명의의 위 보고서를 행사한 자임. 본 사건은 대통령의 공직자 사정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사후 그 결과를 보고한 특별보고서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 기능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며, 본건 범죄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한 속칭 옷 로비 사건에 대한 사직동팀의 최초보고서의 작성자 또는 전달자를 묵비하는 등 구속하지 아니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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