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병역공개/시민단체 반응]탈영-기피자가 어떻게?

  • 입력 1999년 10월 29일 19시 47분


고위공직자와 자녀들의 병역사항이 29일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일부 국회의원과 장관 및 그 자녀들이 질병이나 신체이상을 이유로 면제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참여연대 등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입영전 징병검사에서 질병이나 신체이상(과체중, 체중미달, 신장질환, 디스크 등)으로 징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로 이중에는 2명 이상의 아들 또는 손자가 면제받은 국회의원도 8명이나 된다.

김태호(金泰鎬) 김용갑(金容甲)의원은 장남과 3남이 질병을 사유로 면제처분을 받았고 유흥수(柳興洙)의원은 장남과 차남이 각각 질병과 신체이상으로, 김광수(金光洙)의원은 5남과 외손자가 신체이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섭(李台燮)의원의 경우 두 아들이 질병으로, 국창근(鞠?根)의원의 장남은 국외이민으로, 차남은 질병으로 면제를 받아 두 아들 모두 정상적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

여야 지도자 가운데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총재는 97년 대선 때 이미 알려진 대로 장남과 차남이 모두 ‘체중미달’을 이유로, 조순(趙淳)의원은 차남과 4남이 각각 신체이상과 질병으로 면제됐다.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중에선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의 장남이 신체이상으로, 김덕중(金德中)교육부장관과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의 장남이 질병으로 모두 면제받았다.

국회 지도부도 정상적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우선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병역기록이 아예 없으며 신상우(辛相佑)부의장은 ‘탈영’으로 기록돼 있다. 신부의장은 이에 대해 ‘59년 입대, 부산에 배치됐다가 부산시내에 외출중 부정선거 규탄 시위대에 합류, 경찰수배를 받게 됐던 것”이라며 “68년 자진신고해 보충역 이등병으로 전역했다”고 밝혔다.

김봉호(金琫鎬)국회부의장과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을 지낸 조세형(趙世衡)의원은 질병을 사유로, 역시 총재권한대행을 지낸 김영배(金令培)의원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면제처분을 받았다.

당3역을 보면 국민회의는 한화갑(韓和甲)사무총장과 임채정(林采正)정책위원장이 각각 입대시기를 넘겨 면제받았으며 자민련에선 이긍규(李肯珪)원내총무와 차수명(車秀明)정책위원장이 역시 면제된 케이스.

지방의회 의원 중에도 일부가 입영기피 또는 복무중 탈영자로 기록돼 있다. 입영이나 소집기피 뒤 병적기록이 없는 사람은 신경식(서울시의회) 이준행(서울 강동구) 김종규(서울 구로구) 김성구(서울 은평구) 김경식(대전 동구) 이용규(광주 동구) 이부헌씨(전남 함평군) 등이다.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의 김석현연구원도 같은 케이스.

이 밖에 탈영자로 분류된 지방의회의원은 김준영(경북도) 이병주(경기 평택시) 이용성(경북 청송군) 이남경(전남 함평군) 마숙현(강원 철원군) 고기채의원(충남 논산시) 등.

병무청은 “입영기피자나 탈영자 구제차원에서 몇년에 한번씩 국방부령으로 보충역에 편입시킨 뒤 전역으로 처리해 자진신고한 대상자들은 공직을 갖는데 법적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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