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수단'악용 악덕 복지법인 많다

  • 입력 1999년 9월 21일 19시 25분


소년의집 양로원 장애인복지원 등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개인 치부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사위 이규택(李揆澤·한나라당)의원은 21일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의 ‘사회소외계층 지원실태 특감결과’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악덕복지법인 운영자의 불법행위 중 가장 저열한 수법은 장애인 등 입소자들의 ‘품삯 가로채기’. 대전의 모 부랑인 보호시설 등 3개 사회복지법인은 부랑인이나 정신지체인들을 화장품 견본세트를 조립하거나 포장하는데 동원, 총인건비 8억3000만원 가운데 5억6300만원을 가로챘다.

또 전남의 모 장애인복지시설은 입소자들이 사육한 사슴뿔 판매대금과 후원금 등 1600만원을 ‘원장수당’으로 유용했다.

악덕원장들이 즐겨쓰는 또다른 치부수법은 인건비 조작. 경기도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은 보호중인 아이수를 조작, 생계보호비 명목으로 1억4300만원을 불법으로 지원받아 개인용도로 썼다. 또 충남에 있는 모요양원 원장은 자신의 부인을 요양원 조무사로 올려 2700만원을 빼돌렸다.

후원금을 유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서울의 한 사회복지법인원장은 80명의 후원자가 꼬박꼬박 보내온 2억3000만원을 자신을 포함한 6명의 인건비와 판공비로 날렸다.

부산의 모양로원의 총무는 거래업체의 영수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1200만원을 유용했다.

건설업자와 짜고 건축비를 횡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부산의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아동복지시설 증축과정에서 시공업체와 짜고 1억원을 빼돌려 부동산 구입에 썼다. 대전의 모사회복지법인도 노인시설 건축과정에서 업자와 짜고 2억5000만원을 빼돌려 주택구입에 사용했다.

이규택의원은 “이들 시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상 관리감독이 소홀한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복지법인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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