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E메일까지 뒤져…4대PC통신 올 562건 제공

  • 입력 1999년 9월 8일 19시 24분


유무선 통신수단 뿐만 아니라 PC통신과 인터넷의 사이버세계에서도 정부 수사기관이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E메일 정보까지 검열해 정부의 개인 통신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들은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넷츠고 등 PC통신 및 인터넷업체에 수사상 명목으로 가입회원들의 개인인적정보나 E메일 열람을 계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영장이나 범죄명 수사목적 등을 밝히지 않은채 간이 협조공문만으로 개인정보를 캐내고 있다.

PC통신업체 관계자들은 “기관이 보낸 공문 대다수가 팩스로 전달되고 전화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며 “법적 효력이 없는 협조공문에도 어쩔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가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4대 PC통신 감청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06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올 상반기까지 562건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겨져 특정인의 모든 정보를 가로채는 ID감청도 올 상반기동안 86건 일어났다.

업계에서는 이 자료외에 넷츠고 채널아이등 통신업체에도 수사기관들의 정보요청이 많아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통신수단과는 달리 PC통신 정보는 개인의 정보생활과 다른 네티즌과의 정보교환내용, 홈뱅킹 등 개인비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사생활의 침해 정도 수위가 훨씬 심각하다. 특히 작년까지는 거의 없었으나 올해 들어선 회원만 들어갈 수 있는 폐쇄 동호회 감시같은 단체정보 캐내기, E메일 열람 등 감시 방법도 다양화하고 있다.

최근엔 모통신업체에 가입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현황까지 요구하는 등 정부의 PC통신 사생활침해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

〈김종래기자〉jongra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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